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(문단 편집) ==== 소결 ==== 따라서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[[청동(인물)|원고]]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